티스토리 뷰
목차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,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🌲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, 제대로 알고 가세요!
"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"
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도한 자료 지금 확인하세요.
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
-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간 300만 원 (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)
소득공제 가능한 항목
-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
- 회원권 구매비용
- 락커 대여료, 수건 대여료 등 부수적인 비용
- 시설 내 샤워실, 찜질방 이용료 (시설 이용료에 포함된 경우)
소득공제 제외 항목
- 퍼스널 트레이닝(PT) 비용
- 수영 강습비, 요가, 필라테스, 스피닝 등 유료 프로그램 비용
- 체육용품 구매비용
단, 헬스장 회원권 구매 시 제공되는 무료 초기 강습은 이용료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.
소득공제 대상 시설
「체육시설법」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 3천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해당됩니다. 이용하려는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소득공제 신청 절차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-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지출 내역 제출
-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/수영장 이용료 포함하여 신고
필요 서류
- 헬스장/수영장 결제 영수증
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 내역
-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
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, 결제 증빙만으로 충분합니다.
주의사항
-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구분
-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이며, PT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.
-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, 전체 금액의 50%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합니다.
- 적용 시점
-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이용료부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
- 선결제 회원권
-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선결제한 회원권도 해당 기간 이후 사용분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.
-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
- 이용하려는 시설이 「체육시설법」에 따라 등록되었는지,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공제 한도 확인
-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(도서, 공연 등)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.
소득공제 극대화 팁
- 체크카드 활용
- 체크카드로 결제 시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, 가능하면 체크카드 사용을 고려해보세요.
- 연간 이용권 구매
- 연간 이용권을 구매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- 가족 명의 분산
- 가족 구성원별로 각자의 명의로 결제하면 개인별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증빙 자료 관리
- 결제 영수증과 이용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여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.
- 다른 문화비 항목과 병행
- 도서 구매, 공연 관람 등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활용하여 전체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기대 효과
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늘어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,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됩니다.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와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,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경제적 이점도 누리기를 바랍니다.
헬스장 소득공제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, 향후 정부의 추가 지침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제도 시행 전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한 생활과 함께 똑똑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